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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바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준 쉽게 정리해드림

by iii!iiii!i!iiiiii!ii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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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혜롭게 사는방법입니다.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을 못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거 같아서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과 퇴직금 지급기준을 쉽게 정리해드리려고합니다.

 

 

퇴직금이란 무엇일까요?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때 지급되는 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해당하는 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

 

 

우선 법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8조 1항에 따르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엔 1년에 대한 한달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함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

 

 

이것은 어떠한 사업장이라도 꼭 지켜야되는 법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은 퇴직한 3개월 임금과 근로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평균임금과 근로기간인데요.

 

 

퇴직전 3개월의 총임금 . 퇴직전 3개월 총 재직일수로 하루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퇴사와 입사 날짜를 통해서도 근로기간확인이 가능하므로 퇴직금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차감후에 지급이 되는 부분은 알아두시기!)

 

<퇴직금지급기준 산정식> 

1일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365일

 

 

총임금 = 3개월간 총월급 + (연간지급되었던 상여금과 연월차수당) * 1/4

1일평균임금= 총임금 / 총일수 (3개월동안)

 

 

 

계산하기가 복잡하시다면 간편하게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어 이용하셔도 됩니다.

 

 

 

 

 

 

 

 

퇴직금을 얼마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되었다면,

 

퇴직금 지급기한은 어떻게 될까?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한날짜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야하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었다면 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지급기한을 어긴다면 연 20% 가산이자를 근로자에게 추가로 줘야한다는 사실

 

 

 

(사업장이 간혹 그만둔 근로자가 미워서 퇴직금 지급을 늦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 이 법을 꼭 염두해 두시고 사업장에 요청해야겠죠?)

 

 

 

다들 못받아서 발 동동 거리지말고

 

받을것은 꼭 받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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