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혜롭게사는방법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어떤방식으로 누구에게 지원할 것인지 발표했죠
이번 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인해 더욱 더 어려워진 분들을
대상하여 지원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 미취업청년 등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에게만 지원금을 지금한다고 합니다.
그중에
소상공인을 대상하여 지원금을 주는 것이 있는데
1.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이 하락해버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정부에서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를 검토하여
매출 하락이 확인될시에 최소절차를 거쳐 지원을 할 예정이라죠
여기서
다년간 영업자와
신규창업자는 당연히 기준이 달라야겠죠?
다년간 영업하신분들은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잡고
신규창업자는 전달 매출 기준을 통해서 기준을 잡습니다.
집합금지 12개 고위험 시설이라면
이런 기준없이도 지원이 가능한점 체크해주세요 !
(* 12개 고위험 시설 中 유흥업소제외한 업종만 지원
EX- 피씨방 뷔페 대형학원 헬스장 당구장 여행 숙박업계 등..)
또한, 저녁9시 이후에 포장, 배달만을 운영한경우
매출이 급감했을때도 지원가능합니다.
2차 긴금 재난지원금
지원금이 제일 궁금하시죠?
일반업종일경우
매출액: 연4억원 이하일 경우
매출감소 : ( 전년 전월대비 감소 )
지원금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일경우
매출액: 무관
매출감소 : 무관
지원금 :150만원
집합금지업종일경우
매출액 : 무관
매출감소 : 무관
지원금 : 200만원
2.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등에
해당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6-7월 평균소득보다 8월 소득이
25~50% 이하로 하락한 경우 지원가능!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지원금은
1차지원대상 : 50만원
신규지원자 : 50만원씩 최대 3개월동안 지급
코로나19 2차 긴급 재난 지원금 신청 지급대상 종류 1에이어서
2는 다음포스팅에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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